레이몽의 찬란한 자유

'동이' 김혜선,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하다? 무서운 연예계... 본문

방송 연예 스타 리뷰

'동이' 김혜선,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하다? 무서운 연예계...

레이몽 2010. 7. 16. 14:49
반응형

연예계에 드리워진 어둠은 좀처럼 가실 기미가 없군요. MBC 드라마 '동이'에 '정상궁'으로 출연 중인 배우 김혜선이 전(前)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김혜선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소송의 법원 심리 과정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김혜선 측에서는 당시 '조강지처클럽'의 출연료 3600만원 중 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도 해주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이 소속사에 있음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일 오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는군요. 그런데 김혜선이 전속계약금 2억원을 소속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었으니, 애초에 김혜선이 소송을 제기했던 목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이유라면, 전 소속사 측에서 김혜선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며 "전속계약금 2억원과 활동비용 1억 5천만원을 합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기각되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리고 소속사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전 소속사 대표가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뢰 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더군요. 이 폭행 사실이 밝혀진 까닭에, 계약 해지 사유가 소속사에 있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김혜선에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젊은 여배우에게도, 아니 남자 배우에게도 폭행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어른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중견 여배우에게 폭행이라니요! 아이들을 둔 어머니에게 폭행이라니요! 정말 그 곳이 사람 사는 사회가 맞습니까?

상해를 입혔다고 법정에서 인정될 정도라면, 그 폭행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약 해지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김혜선이 폭행으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선을 때려서 상해를 입혀 놓고도 오히려 맞고소를 했다는 그 전 소속사 대표의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군요. 최철호의 여성 폭행 사건이 밝혀진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보니 참으로 속상하고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연약한 여성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모두 천벌을 받을 거예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