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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나라 -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

레이몽 2021. 4. 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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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김정식(34) 씨는 2019년 7월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혐의(모욕죄)로 지난 3년간 강도높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명목으로 석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추궁당했다. 그리고 결국 지난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정확히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묻자 경찰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지 뻔히 알텐데 내 입으로는 말 못한다", "내 입에서 그게 나오면 안 된다" 는 식으로 여러 차례 답변을 회피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어 법리상 문 대통령(측)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제기된다.

 

참고 기사 자료 : news.v.daum.net/v/20210428154145118

 

심지어는 언론사에서 경찰에 "문 대통령이 김씨를 고소했나"고 질문했을 때도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법리상으론 문 대통령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이가 고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고 묻자 "알아서 하라(쓰라)"고 답변했다 한다. 변호사에 의하면 "모욕죄 피의자는 고소 주체와 시점 등 정보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지 않은 건 명백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나 "자신을 모욕하는 표현에 너그럽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 적이 있다.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고 말했으며,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도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한 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저 말들은 유행어 그대로 '영혼 없는 소리'였던 셈이다. 

 

www.youtube.com/watch?v=U63cjdCfPdQ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했다고 일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어느 어느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다니...!!!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만은 진짜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태를 이젠 제발 그만 보고 싶다. 

 

- 레이몽의 찬란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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