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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박영선 선거 벽보 훼손한 중학생 소년원 송치,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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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박영선 선거 벽보 훼손한 중학생 소년원 송치,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레이몽 2021. 4.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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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며칠 전인 4월 2일, 13세의 중학생 A군은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선거 벽보 가운데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장난삼아 찢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행위를 '범죄'라든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문제는 아니었다. 그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난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그걸 범행이라고 표현한다...!!!) 사흘 만에 A군을 붙잡았고,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음에도 가차없이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친구를 때려서 중상해를 입혔거나 조폭에 가담한 것도 아닌데, 그저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휘두르다가 벽에 붙은 종이 한 장 찢어먹었다고 소년원에 가게 되다니, 그 중학생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모를까, 고작 어린아이의 장난을 범죄라고 규정하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도대체 한국 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과거로 퇴행한 것일까? 1950년대 전후 시대도 아니고 1970년대 유신시대도 아니고, 인권이 중시되는 2021년 이 시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리고 바로 어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해줄 것을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7시 30분 기준 1만 705명의 동의했다. 그 행위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어린아이들의 장난에, 이토록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시킨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편하게 숨이나 쉬고 살 수 있을까? 

 

한편으로 나는 생각한다. 훼손된 벽보가 1번이 아니라 2번이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정없이 잡아다가 소년원에 처넣었겠느냐고... 오세훈 후보가 세금 30만원을 덜 낸 것도 아니고 더 냈는데, 착오에 의해서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그 내용을 선거날 투표장마다 공고문처럼 써붙인 선관위였다. 얼핏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었는데, 그 행위는 명백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난으로 벽보 한 장 찢은 중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선관위의 그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명백한 의도를 가진 어른들의 부당한 행위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하고, 오히려 천방지축 아이들의 무심한 장난이 범죄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당연한 것처럼 누려오던 일상의 자유가, 이렇게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 기사 : 

news.v.daum.net/v/20210423074130998

 

'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원 송치에.."여기가 공산국가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A(13)군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A군의 선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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